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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7.8. ~ 7.14.) 1. 개요 □ (적용기간) ’21.7.8.(목) 0시 ∼ ’21.7.14.(수) 24시 (1주간 적용) □ (단계) 병상 등 의료대응 체계의 여력 및 2.5단계 격상시의 민생경제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현행 단계(2단계) 유지 - 기간 중이라도 주간 일 평균 800명대로 유행 증가 시에는 운영시간제한 강화(22시 ➝ 21시), 2.5단계 격상 등 검토 2. 주요 조치사항 □ 주요 방역 조치 ※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사적 모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유지 * 동거‧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 유지 ○ (유흥시설) 수도권 집합금지 조치 유지 - (대상) 클럽·나이트‧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및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 무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로서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시설 **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텍사스 홀덤 등 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곳으로서 일반음식점 등으로 등록되어 주류·음료·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과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곳 모두 포함 2. 방역조치 책임성 제고 □ 고발조치(벌금) 및 과태료 부과 : 방역수칙 위반 시설의 운영자 및 이용자 □ 구상권 청구 :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산 시 ※ (개편) 단계별 추진경과 ▴(1단계) 2020. 11. 7. ~ 별도 해제 시 ▴(1.5단계) 2020. 11. 23. ~ 12. 6. ▴식당․카페 조기시행(11. 21~12. 6) ▴ 1.5단계 격상 제외(강화군 . 옹진군) ▴(2단계) 2020. 11. 24. ~ 12. 7. (2주간) ▴(2.5단계) 2020. 12. 8. ~ 12. 28. (3주간) - (추가 1) 겨울 스포츠시설 일반관리시설 지정 및 2.5단계 : 12. 11.(금) 0시 ~ 12. 28.(월) 24시 - (추가 2) 인천시 방역강화 조치 : 12. 13.(일) ~ 별도 해제 시 - (추가 3) 거리두기 실천 제고를 위한 방역지침 의무화 등 추가 : 12. 19.(토) 0시~ 12. 28.(월) 24시 - (추가 4) 전국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 12. 24.(목) 0시 ~ 1. 3.(일) 24시 ▴(2.5단계 연장) 2020. 12. 29. ~ 2021. 2. 14. (약 6주 간) ▴(2단계) 2021. 2. 15. ~ 2021. 6.30. (약 19주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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