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꼴 저작권 관련하여 법무법인의 내용증명 또는 유, 무선 상의 통지를 받고 있는 고객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이에 대하여 (주)한글과컴퓨터에서는 고객 분들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자사 제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글꼴 관련 해당 제작 업체들과 자사 전 제품에 대한 영구적인 사용권 및 최종 제품에 탑재가 된 형태의 서체를 포함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한 바 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제품 내에 있는 사용안내서에 또는 설치 시 제품 정보 및 사용권을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글꼴 저작권 관련 사항들에 대하여 많은 고객들께서 문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에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확인 된 저작권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1. 글자체는 법상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 23246 판결 ;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 732 판결 등 참조).글자체 (글꼴) 자체의 보호에 대해 우리 저작권법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 법원은 글자체 자체에 대한 저작물성은 인정되지 않고 글자체를 컴퓨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폰트파일은 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공식 답변 ]
2. 한컴오피스 제품 내의 기능을 이용한 결과물은 프로그램에서 지원하고 있는 폰트파일을 활용하는 것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 정품으로 구매한 프로그램에 포함된 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권리자와 이용자간 계약에 따른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자가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문화관광부 공식 답변 ]
3. 한컴오피스에 있는 글꼴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을 오프라인에서 복제하는 행위 (출판을 위한 복제 행위 및 복사 )는 저작권법상 보호하고 있는 대상은 폰트파일이기에 복제 행위 자체가 적법하다는 전제하에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 [문화관광부 공식 답변 ]
자사 제품을 사용하고 계신 고객님들께서 자주 문의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에 질의 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 하여 드립니다.
[FAQ]
Q. 글꼴이 저작물 보호 대상인가요 ?
A. 글꼴 자체와 같은 서체도안은 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고 하여 글자체의 저작물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 5632 판결 ).
Q.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폰트파일은 저작권법 보호를 받나요 ?
A.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폰트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 23246 판결 ;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 732 판결 등 ).
Q. 한컴오피스에서 만들어진 문서를 영리를 목적으로 대중에게 강연할 경우 사용권에 문제가 없는지요 ?
A. 정품으로 구매한 한컴오피스 프로그램을 활용한 결과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
Q. 한컴오피스 설치 시 글꼴 파일이 자동으로 PC에 설치가 되었는데 문제가 되나요 ?
A. 한컴오피스를 이용자가 PC에 설치한 후 자동적으로 글꼴이 PC에 다운로드 되는 부분은 저작권침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
Q. 한컴오피스 설치로 이루어진 글꼴 파일을 타 프로그램에서 사용 시에는 저작권 위반이 되나요 ?
A. 타 프로그램에서 이용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고 , 권리자가 허용하고 있는 사용 범위를 넘어선 이용으로서 라이선스 위반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Q. 한컴오피스 내에 있는 블로그 포스팅 , 그림으로 저장 (CI 등의 이미지 제작 포함 ), PDF 저장을 할 경우 사용된 글꼴에 대한 저작권 위반 사항이 되나요 ?
A. 정품으로 구매한 한컴오피스 프로그램 내에서 프로그램에서 지원하고 있는 폰트파일을 활용하는 것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
단, 글꼴 저작권자의 글꼴프로그램에 대한 한컴오피스의 기능 활용 이외의 이용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글꼴 저작권자에게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한컴오피스를 활용한 결과물을 출판을 위한 복제나 인쇄 , 또는 복사를 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
A. 오프라인으로 결과물을 복제하는 행위 (다만 , 복제행위 자체가 적법하다는 전제하에 )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
해당 내용은 저작권 위원회 및 문화관광부의 회신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해당 기관의 추가적인 해석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글꼴에 대한 상세 저작권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세요.
<한컴오피스 글꼴 저작권 현황 >
글꼴 정보 | 저작권 |
---|
글꼴이름 | 글꼴파일명 | 저작권 |
함초롬바탕 | HANBatang | 한글과컴퓨터 |
함초롬바탕 B | HANBatangB | 한글과컴퓨터 |
함초롬돋움 | HANDotum | 한글과컴퓨터 |
함초롬돋움 B | HANDotumB | 한글과컴퓨터 |
문체부 훈민정음체 | MH.TTF | 문화체육관광부 |
문체부 궁체 정자체 | MJ.TTF | 문화체육관광부 |
문체부 궁체 흘림체 | MM.TTF | 문화체육관광부 |
문체부 돋움체 | MG.TTF | 문화체육관광부 |
문체부 바탕체 | MT.TTF | 문화체육관광부 |
문체부 쓰기 정체 | MN.TTF | 문화체육관광부 |
문체부 쓰기 흘림체 | MP.TTF | 문화체육관광부 |
문체부 제목 돋움체 | MK.TTF | 문화체육관광부 |
문체부 제목 바탕체 | MB.TTF | 문화체육관광부 |
휴먼명조 | HMKMM.TTF | 휴먼 |
휴먼고딕 | HMKMG.TTF | 휴먼 |
휴먼옛체 | HMKMOLD.TTF | 휴먼 |
굵은안상수체 | HMKBA.TTF | 휴먼 |
가는안상수체 | |